예비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장만하고 집 안을 꾸미기 위해서는 신혼가구는 필수 혼수품목이다.
가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거나 배송지연 또는 파손, 조립부품의 유실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신혼가구 구입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와
다만, 할부계약의 기간 및 횟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처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신혼가구 구입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
1.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어 발생한 피해
2. 브랜드 제품이 아닌 사제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
3. 배송전 해약시 계약금 반환 거부로 인한 피해
4. A/S 부당거부로 인한 피해
5. 인터넷으로 구입 후 청약철회시 반송비 과다 요구로 인한 피해
6. 통신판매로 구입 후 청약철회시 과다 위약금 요구로 인한 피해
2. 브랜드 제품이 아닌 사제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
3. 배송전 해약시 계약금 반환 거부로 인한 피해
4. A/S 부당거부로 인한 피해
5. 인터넷으로 구입 후 청약철회시 반송비 과다 요구로 인한 피해
6. 통신판매로 구입 후 청약철회시 과다 위약금 요구로 인한 피해
위와 같은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은 아래와 같다.
☞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할부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할부계약의 기간 및 횟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가구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와 달리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가구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배송 전에는 조건 없이 구입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배송 후에는 왕복택배비만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단, 주문제작 상품인 경우는 제외)
또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 수취인 성명, 주소, 발송인 성명, 주소, 계약내용 및 청약철회 내용 등을 기재한 청약철회서를
3통(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4통) 작성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면,
1통은 수취인에게 우송되고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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