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통장으로 합쳐서 운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또 지혜로운 소비를 통해 부를 실현하는
‘소비재테크’의 중심에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이를 잘만 활용하면 안정적인 가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의 목표는 향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다가올 출산과 양육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가계 재무구조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젊은 부부들은 흔히 맞벌이를 하나의 해결 방안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외벌이에 비해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빨리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버는 만큼 쓰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니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있는데 교통비와 의류비, 경조사비와 외식비,
품위유지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각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재테크의 기반이 되는 통장은 하나로 합치자
통장을 합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통장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것이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장을 합치는 순간 두 사람은 함께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적절한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재테크는 처음에 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모으는지가
관건이다.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월급을 관리하면 수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소비를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므로 무조건 하나의 통장에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가정 전체의 현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과 충동구매를 통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 또 따로 가지고 있던 자금을 한곳에 모아
투자하면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카드를 활용해 현명하게 결혼하자
결혼 전에 예비 신랑신부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신용카드 서너장 정도 사용한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선할인 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각종 혼수제품을 마련했을 것이다.
주유, 영화, 쇼핑, 마트, 도서, 놀이공원 등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할인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는 잘만 활용하면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용 대금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마일리지를 쌓을 수도 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쌓인포인트가 많다면 마일리지로 전환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리워딩 서비스는 결혼 이후의 생활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준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를 할인해주는 카드가 출시될 정도로 각 카드사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카드를 줄지어 출시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카드는 이전처럼 각자 사용해도 별반 차이 없다
결혼후에 각자가 지니고 있던 카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통장과 달리카드는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한다.
간혹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이 한데 모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쪽짜리 정답이다.
‘ 가족카드’란 본인 회원의 신용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해준 카드를 말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연말 소득공제 시 남편의 실적에 포함돼 소득공제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족 회원의 연소득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당사자의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물론 근로소득이 높은 당사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드는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해지해 버리자. 어차피 사용하지 않아 분실 염려가 있고
자칫 부정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 이외의 카드가 필요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발급받으면 신용조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연회비가 할인되며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 여러 은행에 나누어 거래하는 것보다 한곳으로 집중할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VIP로 선정되거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요즘출시되는 카드는 전월 실적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대부분이며,
전월 이용 실적 범위에 따라 할인율 혹은 적립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다.
카드를 잘 선택할 경우 실적에 따라 ATM 인출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카드 이외의 분야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세금계산을 한 후
그동안 징수된 개략적인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징수된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금은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봉급이 너무 투명하여 절대 감출 수 없는 유리 지갑의 비애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이용해야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2010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3백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는 초과 금액의 25%가 공제된다.
즉 신용카드만 쓰는 것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골고루 사용해야 추가 공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공제받는 카드의 범위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백화점카드, 현금영수증이며 현금서비스와
외국에서 결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연간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쓴 카드 금액도 포함 된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언제나 신용카드를 우선시하던 금융권의 관심이 체크카드로 쏠리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에 비하여
위험부담이 낮고, 카드사용이 바로바로 체감되면서 좀 더 계획적이고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못지않은 다양한 혜택까지 겸비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에서 결제금액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동구매를 막아주고, 수시로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제관념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잔액이 부족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할부 기능이나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신용상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발행된다는 특성이 있어 본인의 신용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될 수있다. 그리고 할부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선택 사항을 넓혀 편리성을 주기도 한다. 단, 신용카드의 단점은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고,
신용을 부여해주는 대신 개인의 채무를 증가 시키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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